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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직구 물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
작성자 major    작성일 22-11-17 10:23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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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패스트로 이용해주시는 고객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.


11월 17일 (목) 부터 통관되는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한다고 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


▶현행: 입항일이 같을 시 합산 과세 청구


변경: 입항일이 같더라도 구매일이 다를 경우 합산과세 청구하지 않음




아래 보도자료 확인하시어 업무 진행바랍니다


감사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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